
속보=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의 칼끝이 양구에 이어 영월(본보 4월29일자 5면 보도)로 향했다.
건설·교통업무담당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건설업자까지 도시계획도로 건설 예정지의 토지 매입에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1일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실과 영월읍 팔괴리의 한 건설업체 등 2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3일 영월군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번째 강제 수사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A씨는 토목직 공무원 출신으로 2015년 건설교통과 과장으로 근무했다. 지난달에 압수수색한 영월군 간부급 공무원 B씨도 토목직 공무원으로 2015년에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범죄 혐의점과 관련된 A씨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B씨가 하송리 스포츠파크 인근의 땅을 2015년에 부인 명의로 매입한 일과 관련해 투기 의심 첩보를 입수하고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다.
영월군은 지난해 6월에 이 일대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B씨가 매입한 땅은 단위면적당 가격이 2015년에는 8만1,800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1만7,600원으로 44% 올랐다.
신하림·오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