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확정 7일 전 역세권 땅 매입
강원청 “미공개 개발사업 정보 이용 입증 근거 확보”
전 군수 “역세권 내부 정보 모르고 거래” 혐의 부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양구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이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전·현직 지자체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는 12일 전직 3선 양구군수인 A(68)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주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이 첩보 단서를 토대로 발견한 A씨의 범죄 혐의점은 '2016년 7월'에 발생한 2개 사실에서 비롯된다.
당시 군수로 재직 중이던 A씨는 퇴임 후에 살 집을 짓는다며 2016년 7월1일에 땅 1,400㎡를 1억6,000만여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됐다. 이 부지는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150여m 떨어져 역세권에 있다. 강원도의 30년 숙원사업으로 불린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이 기획재정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시점은 A씨가 땅을 매입한 직후인 2016년 7월8일이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미공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 지난달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2항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으며 알고 거래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비리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게 특수본의 방침”이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