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현명한 금융생활 꿀팁]보험 가입여부 확인 우선 비급여항목은 미리 파악

(4)꼭 알아야 할 실손의료보험 상식 김동현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Q: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A: 실손의료보험은 내가 지출한 병원비와 약값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우선적으로 본인이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의 특약이나 회사의 단체상해보험 등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다. 본인이 과거에 치료받았던 내역을 가입 당시에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동일한 상품 구조로 표준화돼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별로 사업비 구조와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서로 상이할 수 있어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또 보험회사마다 자기부담금이 10%인 상품과 20%인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건강과 재정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노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이들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후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일반 실손의료보험보다 많고 보장 내용도 차이가 있어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은 가입한 상품별로 통상 10% 내지 20% 정도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받을 수 있다. 일부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비, 건강검진비, 간병비, 미용·성형 등 외모 개선 목적의 병원비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치과·한의원에서의 비급여 항목 등은 보장이 되지 않으니 사전에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다만 건강검진일지라도 이상 소견에 따른 추가 검사 비용이나 내시경 검사 중 발견된 용종 제거 비용 등 치료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보험금을 받기 원할 때에는 보험회사나 핀테크 업체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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