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최근 코로나19로 금전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지갑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불법 사금융의 내용과 유형, 대처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A: 불법 사금융이란 돈을 빌려주거나 중개를 주선하는 금융행위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미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한 고금리 행위, 불법 추심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대출사기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최근 들어 불법 대출 업체들은 코로나19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광고하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접근한다. 이들은 대출 광고 문구로 “코로나19 지원 최저금리 특별대출”, “힘내요 사장님들, 함께 이겨 나가요” 등 코로나 지원을 위한 대출인 것처럼 속이며 은행 명칭을 사용해 마치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불법 대출 업체들은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행위를 유도해 금전을 갈취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올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6% 증가한 상황이다.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불법 사금융 업자들이 금융회사, 공공기관의 상호, 로고, 전화번호 등을 교묘하게 변형해 광고하고 있는 만큼 기재된 업체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화로만 대출 상담을 하는 경우 제공한 신용정보로 사기를 당할 수 있고, 특히 신용도 확인 목적으로 소액대출을 강요하거나 그 외에도 일수, 급전, 당일 승인을 언급하는 경우도 대부분 불법이니 주의해야 한다. 또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고 유혹하면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고차 매입을 권유하거나 신용도가 좋은 지인을 소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대출사기의 한 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일 피해를 당했다면 국번 없이 1332로 전화를 연결해 3번을 누르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메뉴에 있는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클릭해 신고 접수하면 된다. 피해 상황에 따라 맞춤 상담이 진행되고 수사기관 수사 의뢰,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도 연계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은 불법 사금융 신종 수법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