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연관계서 DNA 공유할 확률
1촌씩 내려갈수록 50% 줄어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을 일러 겨레붙이·피붙이·살붙이라 한다. '피가 통하며', '피가 켕긴다'처럼 피로 이어진 골육(骨肉)사이에 남다른 친화력이 있어서 핏줄은 서로를 부르고, 피는 쌍방 당긴다고 한다. 그 관계가 친소(親疎)에 따라 끌리는 힘, 잡아당김의 정도가 다르니 이를 근연계수(近緣係數) 또는 근연도(近緣度·Degree of relatedness)라 한다. 이는 혈연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피(유전자·DNA)를 공유할 확률을 이르는 말인데, 다르게 혈연도(血緣度)라 부르기도 한다. 어렵게 말 하면 대립유전자가 서로 다른 두 개체 사이에 서로 다른 두 개체로 유전될 때 한 가계에서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동일한 대립유전자가 유전될 확률을 뜻한다. 그런데 '한 대(代)가 삼천리'라고 촌수가 하나씩 아래로 내려갈수록 피, 즉 유전자(DNA)의 농도는 반(1/2)씩 갑작스레 옅어진다. 그럼 어디 간단히 보자.
복잡한 공식으로 근연도를 계산하는데, 그 예를 몇 가지 보자. 부모자식 간에는 유전자(DNA·피)가 반반씩 섞였음으로 혈연도는 1/2(50%)이지만 일란성쌍둥이는 둘이 같아서 1(100%)이다. 또 삼촌(외삼촌)·고모(이모)와 조카, 조부모(외조부모)와 손주는 각각 1/4(25%), 증조부모와 증손은 1/8(12.5%)이다. 그리고 형제자매 간에는 1/4(25%), 사촌 1/8(12.5%), 5촌 1/16(6.25%), 6촌 1/32(3.13%), 7촌 1/64(1.57%), 8촌 1/128(0.78%), 9촌 1/256(0.39%), 10촌 1/512(0.20%)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동성동본(同姓同本)이면 결혼을 못 했다. 그러나 이제 새 민법에 따라 당내(8촌)까지만 결혼이 불가하고, 9촌 넘으면 가능하다. 당내(堂內)란 같은 성(姓)을 가진 팔촌 안에 드는 일가인데, 집안에 초상이 나면 상복을 입게 되는 가까운 친척이다. 또 앞에서 9촌이면 0.39%, 10촌이면 0.20%가 비슷할 정도이니 남이라고 해도 무방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