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단계 시행지역 주점 5인 이상 집합금지 미적용 … 형평성 논란
지자체 “정부 방침과 지역상황 달라 생긴 문제 … 해결책 없어”
속보=식당 내 5인 이상 모임 금지 명령(본보 지난 23일자 1면 보도)이 내려진 후 첫 주말인 지난 25~27일 도내 각 시·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지침이 엇박자를 내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지역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1.5단계 적용을 받으며서 영업이 가능한 반면 식당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적용 대상이어서 밤 9시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내 1.5단계 시행지역인 속초,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6개 시·군에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 등이 금지될 뿐, 시간에 상관없이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식당과 호프집 등은 밤 9시 이후 배달과 포장만 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식당, 호프집 등의 업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구의 한 호프집(일반음식점) 점주는 “손님들이 밤 9시까지 먹다 말고 나가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그건 왜 허용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다 같이 문을 닫아야 방역 효과가 있을 텐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정부의 특별방역방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식당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배달·포장만 가능하게 했고 카페는 아예 매장에서는 영업을 못하게 했다. 그러나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연말연시 특별방역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방침과 지역의 상황이 달라 생기는 문제지만 현 상황에서는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갈 곳을 잃은 시민 대부분은 대형마트로 몰렸다.
26일 오후 2시께 춘천의 한 대형마트는 식재료를 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강릉의 한 대형마트도 상황은 비슷했다. 매장 가득 찬 손님들의 카트에는 주로 식료품과 주류 등 가족모임, 홈파티와 같은 실내 행사용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라면과 생수, 간편식품, 통조림 등은 재고가 충분히 쌓여 있는 등 사재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식당가는 썰렁했다. 26일 오후 1시께 점심 영업이 한창이어야 할 춘천시 석사동의 한 국밥집에는 식사를 하는 손님 한 명만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이무헌·김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