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언대]유권자의 후원금이 만드는 투명한 정치

최성철 태백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정치자금법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은 대가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속성상 부패하기 쉽고 실제로도 정치자금과 관련해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권과 연결돼 부적절한 유착이 빈번히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4년 법 개정을 거쳐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했다. 반면 미국은 이른바 '슈퍼팩(Super pac)'이라고 해 개인과 기업들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접촉·협의하지 않는 한 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해 후보자나 정당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인들도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어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몇몇 정치인이 불법자금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정치자금'이라 하면 부정적 인식이 강해 불법 정치자금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제한적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합법적인 정치자금제도가 있는데 바로 후원금과 기탁금 제도다. 후원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제도이며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다.

이렇듯 두 제도는 기부 절차에 차이가 있으나 내가 선호하는 정책·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의 표시임과 동시에 투명한 정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치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특히 기탁금은 후원금 기부가 금지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해 누구나 기탁할 수 있으며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로 접속하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기탁금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응원인 소중한 정치후원금을 통해 정치인들이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도(正道)를 걸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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