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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와 짜고 땅값 상승 예상 폐천부지 사들인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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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폐천부지의 외부 비공개 매각 계획을 세운 뒤 친·인척과 짜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이를 사들인 공무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김대성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59)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원도내 한 지자체 안전건설과 하천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14년 강원도지사가 폐천부지로 고시한 2,937㎡ 면적의 3개 필지 매각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했다. A씨는 추후 '공유재산 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한 인근 또는 관내 거주자는 1년 이상 사용 후 매수요청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알게 됐다. 이어 동서지간인 B씨와 짜고 5,600여만원을 들여 B씨의 부인 명의로 폐천부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게 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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