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원 유역 재조정 성공도
철원 전역 강원도 수계 편입
강원지역 수질오염총량제 규제 완화는 한강 상류 특성상 우기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흙탕물의 불가피성과 경기도 수계에 편입됐던 신철원 지역을 재조정하도록 강원도가 강력하게 어필했고, 환경부가 이를 전격 받아들이면서 가능했다.
도내 14개 시·군이 규제 대상이었던 환경부의 목표수질 초안은 한강 상류인 강원도의 지형과 하천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전국에 똑같은 수질 측정 기준을 적용하면서 만들어졌다. 도내는 평소 청정한 수질이지만 비가 내리면 산간지역에서 자연적인 고농도 흙탕물이 발생, 연평균 수질을 크게 악화시킨 점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이에 도는 장마철 등 자연현상에 의한 고농도 수질 악화는 평가에 배제하는 부하 지속 곡선(Load Duration Curve)을 도입해줄 것을 요구했고 2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환경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 방식은 한강 상류인 강원도 전역과 낙동강 상류인 경북 일부 지역에만 도입된다.
신철원의 유역 재조정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환경부의 목표수질 초안에서 신철원은 행정구역상 강원도임에도 철원과 분리돼 경기 연천, 포천과 같은 수계로 묶여 있었다. 개발수요가 많은 포천, 연천에 밀려 신철원 지역은 향후 시·군 목표수질 및 개발할당량 설정에서 큰 손해를 입어 개발 자체가 봉쇄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강원도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유역 재조정에 성공, 결국 신철원을 포함한 철원 전역이 강원도 수계로 편입, 시행 면제 대상이 됐다.
심문찬 강원도 수질총량담당은 “신철원이 강원도 관할구역으로 조정됨에 따라 도 전역의 총량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