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유포 영상 수집 판매
수천만원 달하는 범죄수익 얻어
'켈리' 동영상 구매 78명 입건
강원미투행동연대 비판 성명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운영자 및 가담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고교생 피의자 5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수집하고 판매해 3,500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5명을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A(16·고 1년)군 등 주범 2명은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동갑내기 중학교 동창인 피의자들은 대화방을 개설하고 성착취 영상물의 수에 따라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000여개의 영상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n번방' 창시자인 '갓갓'이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성착취물 판매 방식을 모방해 이와 유사한 형태로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통방을 운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연령은 낮으나 범행수법, 범죄수익 규모를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한 구속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착취 동영상을 구매한 78명을 입건한 상태다.
이와 관련, 텔레그램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했던 닉네임 '켈리' 신모씨가 항소심 재판을 포기해 징역 1년이 확정(본보 지난 21일자 5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강원미투행동연대가 22일 비판 성명을 냈다. 강원미투행동연대는 성명서에서 “신씨의 악랄한 범죄행위에 내려진 형벌이 고작 1년이라니 분노를 금치 못할 일”이라며 수사 협조가 최고 10년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1년형이 되는 빌미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성착취 음란물을 유포한 재범자에 대해 '수사에 협조도 했고 징역 1년 정도면 됐다'라는 안일한 검찰의 태도에 모두가 분노한다”고 일갈했다.
강원미투행동연대는 춘천여성민우회와 강원도내 18개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도내 63개 단체가 모여 디지털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단체다.
오석기·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