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막말' 파문의 당사자인 차명진(경기 부천병)후보에 대해 제명하지 않고 '탈당권유' 를 의결했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거론한 '사례'는 차 후보가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당시 토론회에서 차 후보의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한 역사학자의 평가를 인용하며 "사람들이 진보·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을 '짐승'에 비유한 표현이었고, 이 같은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 기사를 인용했다는 차 후보의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차명진 후보는 10일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탈당권유'로 의결한 데 대해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반응했다.
또 ‘세대 비하’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대호(서울 관악갑) 후보의 재심청구는 기각, 최종 제명을 확정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후보는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