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55건서 코로나 직후 급증
전년 동월 41건 2배 이상 늘어
같은 달 개인회생 요청 147건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여서 주목된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올 1월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처음 발견된 직후인 2월 한 달간 개인파산 신청이 88건 접수됐다. 개인파산은 개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1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3월 들어서는 2주 차까지 60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3월 한 달간 접수된 54건을 이미 넘어서는 등 경기 불황의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건수의 비율이다. 올 2월 개인회생을 요청한 건수는 147건이어서 같은 기간 개인파산 접수건수의 1.67배를 기록했다. 이 또한 2019년 최근 15개월간 회생 대비 파산신청 건수 비율 중 가장 적다. 즉, 회생절차를 밟기조차 어려워 아예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을 정도로 최악의 경기상황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펜션업자 A씨는 “대출을 받아 만든 펜션단지에 최근 들어 주말에 단 한 명도 오지 않는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노동력, 연령, 직업, 기술, 건강 등을 살펴 파산선고와 함께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과 변호사 등이 될 수 없고,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 등의 자격이 정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