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
재판부 “취업청탁 증명 안돼”
속보=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본보 5월14일자 5면 보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에 채용토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교육생 선발과정에서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강원랜드 전 사장이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권의원의 비서관이 청탁의 대가로 채용됐다고 평가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권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 강원랜드 전 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권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