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외국인 불법 채용 만연한 공사장, 방치하고 있나

22만6,000여명 가운데 70%인 15만9,000여명

내국인 취업 기회 박탈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

편법 방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강화해야

외국인을 불법 채용하고 있는 건설현장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는 저렴한 인건비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18개 시·군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90%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8년 5월 기준 국내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22만6,000여명 가운데 합법적인 취업 인원은 6만7,000명(29.6%)에 불과했다. 무려 70%가 넘는 15만9,000여명의 외국인이 불법 채용돼 있는 셈이다. 문제는 취업이 금지된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당국의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불법 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그만큼 내국인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물론 힘든 단순 노동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건설현장에서 일손이 절실할 때 일할 사람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낭패 보는 수가 많다.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공사 인력을 구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미국은 농업과 식당·청소·숙박업에 부족한 일손을 외국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1년 이내 단기 취업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홍콩·대만은 해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수십만명 받아들여 자국 여성들의 육아·가사 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집안일에서 풀려난 여성 인력이 활발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명으로 정점(頂點)을 찍은 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30년엔 400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 인력 취업률은 60% 선에 불과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고학력 여성 인력이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비자 프로그램의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계절 노동자건 가사 도우미건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약 조건에서 벗어나 활동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고용환경 정보의 사실성과 구체성을 개선하고 입국 후 공시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 불법 체류자 정책 대상을 근로자 중심에서 고용주 중심으로 바꾸고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외국 인 근로자에 대한 과다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고용주 중심으로 단속을 전환하고 있는 미국은 업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안보부(DHS) 산하에 고용준수조사센터(ECIC)를 설립했다. 내국인 고용 여력이 있음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편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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