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우절 앞두고 SNS 퍼져
경찰 “허위정보 매년 반복”
'4월1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고 과속 카메라 속도 위반 시에도 시속 20㎞ 이상마다 2배 적용된다.' 원주에 거주하는 이모(여·61)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을 텐데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직업상 운전을 할 일이 많은 터라 일단 참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만우절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교통 범칙금이 2배 오른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내용은 앞선 두가지를 포함해 '신호 위반 과태료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카고차 덮개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때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3만원' '하이패스 시속 30㎞ 초과 진입 시 속도에 따라 벌금 부과' 등 총 6가지 정도다.
경찰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과 신호 위반의 경우 현재 각각 과태료 4만원, 6만원에서 변경되지 않는다. 속도 위반은 시속 20㎞ 이하의 경우 범칙금 3만원, 시속 20㎞ 초과 시속 40㎞ 이하는 6만원 등 시속 20㎞ 마다 3만원씩 추가된다. 카고차 덮개 미설치 범칙금,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등은 현재도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범칙금 인상 내용은 매년 만우절을 앞두고 반복되고 있는 허위 정보”라고 말했다.
김설영·전명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