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군장병 일과후 외출 전면허용 … 위수지 확대

국방부 병영문화혁신 발표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

접경지 우려·기대 엇갈려… 軍 “지자체·주민과 협의”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본격시행 상반기중 결정 전망

내년 2월부터 일과를 끝낸 병사들은 4시간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다. 또 외박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폐지되는 등 접경지역 상경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부는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휴대전화 사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영문화 혁신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은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1월까지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 정립과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끝내기로 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밤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 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외출 허용 횟수는 포상 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하고는 월 2회 이내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병사 외박지역(위수지역) 제한도 폐지된다. 외박지역의 범위는 장성급 지휘관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과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대장과 지방자치단체, 주민 대표와 협의해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접경지역에서는 국방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위수지역의 사실상 폐지에 대해서는 걱정하면서도 평일 일과후 외출에 대해서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일과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중 결정될 전망이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밤 10시, 휴무일은 오후 7시~밤 10시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한다.

서울=이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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