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토성면 용촌1리가 귀촌인이 증가하면서 2개 리로 분리될 전망이다.
제방길을 따라 구마을과 귀촌인이 모여 사는 신마을로 구분이 가능, 주민들이 새로운 리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성군은 20가구 이상과 반이 4개 이상인 규정을 충족해 분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간성읍 시가지에 위치한 신안4리는 군인아파트 건립이 잇따르면서 이장이 일반 주택과 아파트 단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군인아파트를 별개의 반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신안4리 군인아파트는 올해 1차로 148세대가 입주했으며 2차, 3차 아파트가 건립되면 모두 854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성읍 교동리 외곽에 위치한 주택 7개소는 생활권인 광산4리로, 인정2리 일부 주택은 인정1리로 각각 편입된다.
주택밀집지역 가운데 일부 주택만 법정리가 상이한 간성읍 동호리와 죽왕면 향목리 일부 지역은 간성읍 신안4리로 법정리가 변경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개 읍·면 5개리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군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고성=권원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