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세무칼럼]집에서 쉽게 세금 신고

전성구 춘천세무서장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하다. 도 인구의 16% 가량인 25만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세금신고 또는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에는 세금신고를 하려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2002년 홈택스(Hometax)가 개통된 이후부터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납세자는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를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 도입해 전화(1544-3737)에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세액이 맞는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등의 신청 대상자에게는 이미 안내문이 발송됐다. 이와 같이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화신고(1544-9944), 모바일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를 통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했던 납세자들을 보면 전화신고나 모바일앱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 영세납세자가 대부분이다. 이제 이번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할 납세자는 굳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말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5분도 안 걸리는 편리한 신고시스템을 이용해보기 바란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