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세무칼럼]납부기한 연장제도

전성구 춘천세무서장

전성구 춘천세무서장

20년 넘게 농기계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최근 시름에 빠졌다. 주거래처의 급작스러운 부도로 외상매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데 당장 4월까지 세금 5,000만원을 내야 한다. 세금을 기한 내에 못 내면 가산세까지 추가되고 잘못하면 신용불량자로 돼 평생 해온 사업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 사례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법에 규정돼 있다. 몇 가지 사유를 살펴보면, 납세자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 늦어도 납부기한이 끝나기 3일 전까지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 및 방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는 신청사유가 적정한 경우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한 기간 동안의 이자는 추가로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납기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연장한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세담보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생산적 중소기업, 5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특히 모범납세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 내 5억원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제도가 사업경영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