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과 폐차장 등의 건립을 놓고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발하자 강릉시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시는 2일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김철래 부시장)를 열고 사천면 석교리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적합 여부와 대전동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장) 신규 등록 적합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두 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물화장장의 경우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과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점이, 폐차장의 경우 경포천 습지 등과의 거리가 가까워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 부적합 결정의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화장장은 지난해 12월 A씨가 사천면 석교리 779 일원 2,650㎡ 부지에 건축연면적 1,049㎡, 지상 2층 규모의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최근 시에 '동물화장장 건축에 대한 반대 연명 의견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반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릉=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