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농사용전기 누진 적용 안돼 용도외 불법 사용 횡행
일반서민에게 피해 전가 … 한전 “적발시 막대한 위약금”
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 17일 이번 달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고 한숨을 쉬었다.
에어컨을 거의 매일 가동한 탓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을 각오(?)했지만 금액을 실제로 확인하니 말 그대로 '요금 폭탄'이었기 때문이다. 558㎾h를 사용한 A씨가 내야 하는 전기요금은 17만3,480원. 지난달 392㎾h 사용료 6만6,450원보다 2배 이상이다. A씨는 “누진세가 걱정돼 아껴쓴다고 했는데도 이 금액이 나왔다. 다음 달은 얼마나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푸념했다
반면 B씨는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단독 주택인 B씨 집은 에어컨을 3대나 돌리는 등 사용하는 전력량이 매월 500㎾h를 넘지만 누진세가 붙지 않는 심야전력을 이용해 몰래 각종 일반 가전제품을 사용 중이다. 하지만 심야전력은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한 심야전력 기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에어컨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
C씨도 무더위에 지난해보다 에어컨 사용이 늘었지만 전기세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 농사를 짓는 C씨는 집 마당 한편에 있는 작업장에서 농사용 전력을 끌어다 집에서 사용하고 있다. 농사용 전력은 ㎾h당 요금이 여름철 기준 41.9원으로 가정용보다 저렴하고 무엇보다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C씨는 “집에서 농사용 전력을 쓰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정해진 용도 외에 전기를 사용할 경우 결국 일반 사용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적발 시 막대한 위약금을 물리고 있지만 근절이 쉽지 않다”고 했다.
신형철·김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