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현명한 금융생활 팁]통화내용 녹취 포함 증거 확보 도움 … 금감원서 상담받으세요

(5) 불법 채권추심 대응법

◇박연화 금융감독원 춘천사무소장

채권추심(債權推尋)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채무변제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빚 독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서 폭행·협박 등의 행위,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및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하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직원 A가 채무자 B씨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B씨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 B씨의 동의 없이 어머니에게 채무내용을 알려주었다. 이 사례는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과도한 독촉전화'와 함께 가장 빈번하게 민원을 야기하는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행위'에 해당한다. 불법 채권추심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인 만큼, 금융감독원은 이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로 보고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단 대출하고 나중에 무리하게 회수'하는 관행을 근절시키고, 채권추심 영업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자극적 문구가 기재된 명함, 전단 및 불법 현수막 등으로 채무자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정보회사 등 추심회사에 대한 준법교육을 강화해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 수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채권추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 유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불법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 등 상담이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는 게 좋다. 채무 상환이 사실상 어려운 채무자들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지원을 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등 개인회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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