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정문헌 국회의원
조세제한법 개정안 발의
영농후계자 육성과 귀농 촉진 등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문헌(속초-고성-양양·사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는 영농자녀의 토지 증여세 감면 규모를 기존 2만9,700㎡에서 5만㎡로 확대하고, 귀농인이 취득한 농어촌 주택 과세 특례 면적을 현행 660㎡에서 99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과세 특례기간도 3년을 연장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의 공동화가 지속되고 농어촌 후계인력 양성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후계자와 귀농인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특례가 지속될 필요가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귀농인구의 보다 쾌적한 정주환경 여건이 조성되면서 농어촌 공동화 방지책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 의원은 내다봤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