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난방비 아끼려다 전기요금 폭탄

전기장판 사용 늘어 누진세 적용

2만~3만원서 12만원으로 '껑충'

가정주부 지모(64·춘천시 온의동)씨는 최근 지난달 사용 전기 요금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2만~3만원이던 전기요금이 5배가량 늘어난 12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매년 겨울만 되면 한달 평균 30여만원인 기름보일러 사용을 줄이려 전기장판과 전기스토브 등을 사용했는데 기름값을 아끼려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셈이다.

이처럼 난방비를 아끼려 전기장판 등 전기 온열기를 사용하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구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기세가 평균 4.9% 인상된데다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누진세가 적용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력 강원본부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체제는 100㎾h 미만일 때 1㎾h에 57.9원이 적용되지만 6단계를 거쳐 500kWh가 넘으면 1 ㎾h당 677.3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간당 2,500W를 사용하는 전기난로나 1,100W를 사용하는 전기 온풍기, 100W를 사용하는 전기장판 등이 전력 사용량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전력 강원본부 관계자는 “현재 누진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지난달 사용량을 감안, 전기 사용량을 조절해야 과도한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경모기자 kmrive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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