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생리전증후군?…상습 금팔찌 절도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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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인정 안돼”

서울고법 항소 기각

상습적인 금팔찌 절도녀가 생리전 증후군이라며 내세운 심신미약 주장을 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11월초 강릉시 성남동 모 금은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금팔찌를 구입할 듯 보여 달라고 한 뒤 업주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140만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를 훔쳤다. 이후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강릉시 또다른 금은방에서 순금팔찌 1개, 지난 1월 3일 또다른 강릉 금은방에서 순금목걸이 1개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강릉과 속초, 양양, 경북 울진 등에서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을 훔쳤다.

하지만 각 업소에 설치된 CCTV 분석을 통해 절도행각이 들통난 A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의견을 냈고 생리전 증후군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도 A씨가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범죄 전과가 있는 점과 일부 범행이 생리주기와 관련 있는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김인겸 부장판사)도 14일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1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여러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감안하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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