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 차 주부 김자인(가명, 37)씨는 남편의 심각한 바람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 매우 착하고 순정적인 남자로만 알고 있던 남편이 결혼과 동시에 돌변했던 것. 결혼 초부터 마음고생이 심해 갈라설 결심하기도 했지만,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할 수도 없었다.
최근 들어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은 더욱 심해졌다. 이제는 회사동료라는 핑계로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 받고, 교외 드라이브도 다니는 등 외도 아닌 외도를 즐기고 있다.
김씨는 집착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싫고 자존심이 상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으려 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누구냐"고 묻는 그녀의 질문에 남편은 당당히 "회사직원과 외근을 나갔다 온 것"이라며 오히려 김씨를 의부증 운운하며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
사실 경황이 없어 '바람'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내가 한 행동이 무슨 바람이냐"며 자신에게 따지는 남편의 어이없는 행동에 그저 기가 찰 뿐이다.
다른 여자와 간통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따로 없는 상태에서, 김자인씨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 및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통은 형법이 적용되고, 이혼은 민법이 적용되는 상황이다"며 "형법 적용으로 처벌이 가능한 간통은 명백한 증거확보가 필수 인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한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의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간통보다 인정범위가 훨씬 넓게 적용되고 있다. 즉,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간통으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형법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재판상 이혼의 이혼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통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 내지 부양, 협력 의무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김자인씨의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