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지난 7월에는 대부업의 상한금리가 인하(연49%→연44%)됐지만,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여전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서민들이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는 10대 수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①급전이 필요하다면 대부업체를 이용하기보다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등 서민전용 대출상품을 알아보라.
②본인이 이용가능한 서민대출 상품이 궁금하다면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에서 운영하는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통해 가장 유리한 금리의 상품을 검색해 볼 수 있다.
③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부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당업체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신청하면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④간혹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금감원 피해신고센터((02)3145-8530)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⑤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⑥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이자를 줄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대부업체의 경우 추가 대출로 계약을 갱신하면 기존 대출까지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경우가 있다.
⑦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 및 한국이지론의 환승론 서비스를 이용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⑧채무 상환 때문에 추가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⑨대출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빚독촉을 하거나 기타 고금리 등 사금융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⑩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휴대폰 녹음, 동영상 촬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춘천출장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