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신용회복 지원자도 전세자금 대출

주택금융公, 금융소외자 특별보증 지원방안 마련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들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9일 주택금융공사 춘천지사(지사장:김병주)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외자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금공은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 개인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보증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주) 등 신용회복기관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24회 이상 채무 변제금을 납입한 성실납부자로 제한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은행연합회 신용유의정보 보유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신용회복 지원자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서 등 확인서류를 준비해 일선 금융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고 보증심사 등을 거치면 된다.

허남윤기자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