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시작됐다. 가족이 모이는 추석명절을 이용, 연말 정산때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대해 의논하면 재테크의 지혜를 모을수 있다.
우선 주택관련 금융상품으로는 일반은행에서 판매하는 주택청약부금과 장기주택 마련저축, 그리고 주택은행에서만 판매하는 주택청약저축이 있다.
이들 상품은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또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해 대출을 받았거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98년5월에서 99년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사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올 1년동안 상환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한도는 모든 경우를 포함해 최고 180만원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환원리금에 한해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개인연금신탁은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납입액의 40% 한도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이다.
정부는 개인연금신탁의 소득공제한도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납입액 중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말까지 신용카드 백화점카드, 직불카드로 사용한 총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연 300만원과 총급여 초과액의 10%중 적은 금액이다.
배우자나 동거하는 직계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할 수 없다.
따라서 맞벌이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은 제외된다.
그러면 세금은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주택청약부금을 연 450만원이상 불입해야 세금공제 한도인 180만원이 된다.
개인연금신탁은 연 180만원을 가입해야 공제한도인 72만원을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총소득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상 4,0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세금혜택은 주민세 감면 혜택을 포함하면 주택청약부금에서는 39만6,000원, 개인연금에서는 15만8,000원, 보장성보험으로는 15만4,00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徐圭哲기자·kcseo@kangwo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