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무면허 10대에 ATV 대여하며 안전교육 소홀히해 사망사고 유발한 업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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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형 선고

무면허 10대에게 사륜오토바이(ATV)를 빌려주면서 운전 교육도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초래하는데 영향을 미친 60대 업주가 처벌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춘천에서 자전거·ATV 대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10월 운전면허가 없는 B(15)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ATV를 빌려준 뒤 운행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북한강변길 도로는 ATV 주행은 물론 진입도 금지된 구역이었다. A씨는 이 도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코스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빨간 선을 따라 다리를 건너 운행하라”고만 안내하고 진입금지 구역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책임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TV를 빌려주면서 제대로 된 운전 기능 교육과 안전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B양은 진입금지 구역인 북한강변길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화물차와 부딪친 뒤 차량에 깔려 숨졌다.

A씨측은 법정에서 B양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B양에게 운전 기능·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안전모를 제공했으며 운전코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B양이 정해진 운행코스를 이탈해 자의적으로 도로에 진입 후 중앙선 침범 운전했다는 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안전사고 방지에 미흡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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