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육

색깔공방 강원교육감 선거 …고소고발 비화

교육감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 두고 후보 캠프 간 공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강삼영-신경호 맞고발

◇(사진 왼쪽부터)강삼영,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사진=각 후보 캠프 제공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들의 공방이 고발전으로 치달으며 격화되고 있다. 

신경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강삼영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경찰청에 고발했다. 강 후보 측이 지난달 29일 같은 혐의로 신 후보를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강삼영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경찰청에 고발했다.

신 후보 측은 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유세 현장 등에 거듭 동행한 행위가 교육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삼영 후보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인사 차원의 만남을 가진 상대 후보를 비판해 왔지만, 정작 본인과 특정 정당 후보들 사이에서 확인되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극단적 정치 행보가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강 후보 측은 “지역 행사장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만나서 사진을 찍은 경우는 있지만, 이 사진을 공개적으로 노출해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표방한 적은 없으며 이는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련 금지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박했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강삼영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경찰청에 고발했다.

강 후보 측은 앞서 신 후보가 지난달 28일 원주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후보 지지 유세 현장에서 정당 소속 출마자들과 공개적으로 동행하고, 해당 동영상을 지지자 단체 대화방에 올려 홍보를 독려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 후보를 도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신 후보 측은 “선거운동 일정이 겹쳐서 발생된 일일 뿐, 박 전 대통령이 온 것은 현장에 가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선거 개입과 후보자의 정치적 표방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투표용지에 소속 정당과 기호 없이 이름만 표시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 소속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함께 연설·대담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유권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특정 정당과 연계된 후보로 인식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 사례”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개별사안에 대한 확인 및 관련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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