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넘는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장소에서 일반인과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또 자신이 촬영한 영상 일부를 피해자 동의 없이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1명은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