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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보유 자산가라고 속여 수십억원 갈취한 7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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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년 선고

수조원을 보유한 자산가라고 속여 수십억원을 갈취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각각 15억원과 5억원,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조원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은행에 있는 현금을 옮기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1명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200∼300회가량 가로챘다. 특히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범행을 지속하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생활하거나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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