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약 8년간 수백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함께 제기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관련 항소도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광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불복했다.
A씨는 2014년 이혼 후 경남의 한 지역에서 홀로 양육하던 친딸 B양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00회 이상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첫 범행 당시 B양은 6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생활하던 친아들 C군을 강제추행한 혐의 역시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있는 자녀들을 성욕 충족 수단으로 삼았고,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매우 어렸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판단도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