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처벌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운전자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1일 오전 9시5분께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씨로부터 앉아달라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4년 11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며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