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착취당한 임금을 돌려달라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계절근로자 184명(본보 지난 27일자 5면 보도)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은 29일 춘천지검 춘천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양구군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신청 권장 의무를 이행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한 이후 이어진 후속조치다.
계절근로자 법률 대리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경찰과 노동당국 조사에서 공무원 등의 일부 혐의가 확인됐다”며 “양구군에 배상책임이 있지만 양구군이 직접 나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절차를 안내할 가능성이 희박해 국가배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 측은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관리·감독하는 법무부가 배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고은기자 gon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