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지적(본보 29일자 1면 보도)한데 대해 “교육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개정 법령 및 내용은 현장 의견수렴 및 법률 검토, 국회와의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지난 2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5월 중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보조인력 배치 확대, 체험학습 업무 경감 및 지원 확대, 매뉴얼 간소화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강원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현재의 법과 제도는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교육당국은 교육활동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구조를 즉각 개선하고,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국가와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으며,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안전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김오미기자 omm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