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실상 ‘쉴 권리’를 보장 받지 못화면서 취약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동절은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한 디자인회사에서 일하는 20대 직원 임모씨는 올해도 노동절에 출근할 예정이다. 임씨의 직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노동절에 일해도 휴일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 임씨는 “한 명이 빠지면 업무 부담이 커지는 걸 알기에 휴가를 내기도 눈치보인다”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동창들은 휴무 수당은 받을텐데 업장규모에 따라 노동환경 격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도내 전체 사업장 20만9,314곳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8만3,913곳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구조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 달리 특정일(5월1일)에 반드시 쉬도록 규정돼 있어, 다른 날로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절에 출근해도 ‘평일 대체휴일 사용 불가’, ‘휴일수당 제외’의 불이익을 떠안게 된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골프장 캐디·방문교사 등 프리랜서·특수근로형태종사자 역시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8년차 택배기사 홍모(43)씨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고 하지만 택배노동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며 “휴일동안 쌓인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걱정”이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철 민주노총 강원본부 정책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근로자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시행이 시급하다”고 했다. 고은기자 gon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