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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거지 침입해 샤워하는 모습 훔쳐 본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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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여성의 주거지를 침입해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속옷을 훔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밤 9시 강원도 원주의 한 연립주택 건물의 공동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가 B씨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B씨의 주거지에서 빨래건조대에 있던 속옷도 훔쳤다.

A씨는 2024년 2월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9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의 침입을 인식한 B 씨가 막으려 창문을 닫으려 했음에도 이를 다시 열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며 “이로 인해 A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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