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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다고 민원 올까봐”··· 쉬는 시간 운동장 못나가는 초등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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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교 312곳 체육 활동 금지··· 강원도 1곳 포함
안전사고·민원 부담에 쉬는 시간 공놀이도 제한 조치
운동회 소음 신고까지··· “뛰어놀 시간 줄어 안타까워”

◇체육 활동을 하지 않아 텅 빈 운동장의 모습. 사진=강원일보 DB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와 민원 부담이 커지면서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권리가 위축되고 있다.

도내 A초등학교는 지난 2024년부터 수업시간 이외의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 등 각종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가 다치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축구·야구 등 스포츠활동 금지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 312개교가 수업시간 이외의 스포츠 활동을 전면 제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가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안전사고 예방과 교내 시설물 파손 방지, 학부모 민원 등이다.  특히 최근 학교 주변 아파트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운동장 소음도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쉬는 시간 공놀이뿐 아니라 학교 운동회 등의 행사까지 민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도내에서도 지난해 학교 운동회로 시끄럽다며 2건의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일선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이 필요하지만 각종 민원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한 초등교사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몸을 부딪치며 노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배움이지만, 안전사고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원주의 한 학부모는 “학교가 안전 문제나 민원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이해한다”면서도 “아이들이 친구들과 웃고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학교와 학부모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일부 초교의 점심·쉬는 시간 구기 활동 제한과 관련,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교와 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수기자 messi@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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