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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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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인하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등 확인과 더불어 화목 사용 농가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점검,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특별 단속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정식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팀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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