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편도 5차로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4시 45분께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에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끌고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 B씨가 치여 숨졌다.
이 사고로 B씨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B씨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