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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장관 “고용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 ‘공정수당’ 도입… 정년연장 상반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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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 공동 워크숍’에서 개정 법안의 현장 안착을 강조하고 있다. 2026.3.4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일수록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은 상반기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 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김 장관은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수치는 마련돼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약돼 ‘1년 11개월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실태 조사 등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단시간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노사에 주문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사실에 기초해 노사 전문가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해 6월까지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령자 취업 (CG) [연합뉴스TV 제공]

정년 연장 문제의 경우 상반기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방법에 있어 재계는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을 선호하고, 노동계는 재고용보다는 법적 정년 연장을 선호해 이 두 의견을 어떻게 잘 조합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27일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해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정 정년 연장은 노·사 이견이 있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세대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일자리 격차를 심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사와 함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노동부는 “기업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이 세대 상생형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정부가 권고의 취지를 수용해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단계적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점은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인권위법에 근거해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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