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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李대통령, 집 있는 국민과 없는 국민 갈라쳐 1주택자 투기꾼으로 만드는 증오 선거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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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기 전까지 내 온 보유세 납부액을 양도세 필요 비용에 넣는 ‘이전 납부세제 합산 공제’ 관철하겠다”

이 대통령은◇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분당을) 의원은 26일 “집 있는 국민과 없는 국민을 갈라쳐 1주택자 투기꾼으로 만드는 증오 선거를 만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두 번째 팩트체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13억이 된 1주택 장기보유를 마치 작년 한해 13억을 번 사람이 절반 소득세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비유한다”며 “대통령의 이런 경제인식은 사실을 모르거나,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전 3억이던 내 집이 지금 13억원이 됐다해서 10억을 번 것인가. 아니다”라며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으로 주변 집값도 함께 올랐고, 결국 20년전 3억 가치가 지금 13억으로 거의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이라는 건 실체가 희미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1주택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꼬박꼬박 납부해가면서 유지해왔는데 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계산할 때 그 재산세 납부액을 공제해주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집을 팔고 같은 수준의 주택으로 옮기려 해도 처분금액 그대로 투입해도 빠듯한데, 양도소득세로 한 번, 취득세로 또 한 번 나라가 가져가고, 필요한 수리비용 등 이중, 삼중으로 쌓이는 겹겹의 문제들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냐”면서 “그걸 그동안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간접적으로 커버해주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집 있는 국민, 없는 국민 갈라쳐 1주택자 투기꾼으로 만드는 증오 선거를 만들고 있으니, 앉아서 당하고 있는 억울한 1주택자를 위해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집을 팔기 전까지 내 온 보유세 납부액을 양도세 필요 비용에 넣는 ‘이전 납부세제 합산 공제’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2026.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이 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언급은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까지 줄이거나 없애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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