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강릉 옥계항엗서 적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에 가담한 필리핀 국적 선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갑판원 A(29)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반면 A씨의 권유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또 다른 갑판원 B(41)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C(36)씨와 기관원 D(33)씨에게도 “하급선원으로서 그 지위와 역할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의 각 징역 7년보다 낮은 징역 5년을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협박받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라거나 ‘운반을 도운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 페소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코카인알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 및 은닉하고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2025년 4월 강릉 옥계항에 ‘공선’(화물 없이 입항하는 선박) 상태로 입항했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 무게는 포장지까지 포함해 1,988㎏으로, 5,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