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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단수 공천 받은 현직 도의원⋯알고보니 음주운전 처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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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은 현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본보 취재 결과 현직 A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인 2023년 10월31일자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득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 지역구 단수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본보는 A의원과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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