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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 갑질 양양 공무원 실형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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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항소장 제출…“형 가벼워”

◇사진=연합뉴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가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A씨는 합의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항소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지난 20일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에 걸쳐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들에게 쓰레기 수거 차량을 멀리 세우거나 고의로 서행하는 방식으로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가 하락을 이유로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주식 매수와 빨간 속옷 착용 여부 확인 등을 강요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을 밟게 하는 가혹행위와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발사 등 상습 폭행·모욕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손지찬 기자 chan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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