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6·3지방선거 지방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내용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도의원 예비후보자는 5월2일까지 출마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22일 공포된 점을 고려하면 신고 기한은 5월2일까지다.
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일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시점으로부터 신고 기한이 적용된다. 도의회가 오는 28일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구가 바뀐 시군의원 후보들은 5월8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기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