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이 강화됐다. 또 관광진흥계획의 실적 평가와 정책 반영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됐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 방향과 주요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17년 출범한 이후 11차례 개최됐다.
지난 2월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관광을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 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양양공항과 속초 크루즈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와 로컬푸드 상품 개발 등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대통령 소속 격상을 계기로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실행력과 정책 조정기능이 한층 강화됐다”며 “강력해진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에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