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가 주문진 제1·2농공단지와 강릉 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해 가설건축물 건축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섰다.
그동안 해당 산업단지에서는 가설건축물 설치 기한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되고 연장이 불가능해 임시창고 등 시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반복적인 철거와 재설치로 비용 부담과 운영 차질을 겪어왔다.
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내 유치업종에 부합하는 가설건축물을 건축 허용기준에 포함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설치 기간 연장이 가능해지며, 기업들은 별도의 철거 없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비용 절감은 물론 생산활동의 연속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3일까지 재열람·공고를 완료하고, 8일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홍수현 시 도시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상원기자 jsw0724@kwnews.co.kr


















